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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31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701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7세)에게 접근하여 “우리집에 가자.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701동 1710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10분간 머물게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유괴범죄를 범하였는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약취미수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1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낀 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유인행위를 하는 등 미성년자약취ㆍ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9점)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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