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이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것으로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강도미수죄, 강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3개월 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