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6. 8. 31. 19:00 경으로 사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서도 주변 건물이나 보행자들의 용모 등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I 생으로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의 사진상으로도 외모가 상당히 어려 보이고 당시 교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티셔츠와 청 반바지를 입어 성인으로 추단될 만한 복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위 CCTV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여 분 이상 대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최소한 5분 이상 피해자의 얼굴을 보며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용모나 복장을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제지하였던 중학생인 H, G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해 자가 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