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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 2013노4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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