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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20240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24. 피고와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분까지의 보험료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7. 3. 14. 해지환급금 184,34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할 당시에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② 약관에 대한 명시ㆍ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금인 것으로 알고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기납부한 보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청약서), 제2호증(상품설명서)에는 피고의 서명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의 보험모집인 D가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법 제662조),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분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은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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