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9:40 경 성남시 분당구 탄 천로 215 탄 천종합 운동장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 여, 56세) 가 개인 물품 보관함( 락 커 )에 키를 꽂아 놓은 채로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보관함에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동전 지갑(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21:37, 위 ‘ 가항 ’에서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 층 ‘E’ 매장에 방문하여 시가 13,800원 상당의 썬 크림 1개를 구입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신용카드를 도난 ㆍ 분실 신고 하여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1. 수사보고( 카드사용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1. 탄 천수영장 CCTV 사진 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탄 천 운동장에서 습득하였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의 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하려 던 것이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갑을 절취당할 무렵 피고인이 도난장소인 수영장에서 나온 장면이 CCTV로 확인되고, 수영장에서 나온 후 44분 만에 도난 물품 중 일부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E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주머니에서 꺼 내 육안으로 확인한 후 손에 들고 들어가 계산한 점,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색상이 확연히 달라 이를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