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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9고단8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3:21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그곳 법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불전함 안에 있던 시주금을 가져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벽돌로 불전함 자물쇠를 내리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 절도미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12:5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센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민원창구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9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04:4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 외상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K가 가방을 옆에 둔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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