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선고확정 전 형기만료로 춘천교도소에서 보석출소하였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원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U에 ‘멜론뮤직어워드 티켓’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공연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선고확정 전 형기만료로 춘천교도소에서 보석출소하였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원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U에 ‘W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중국)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 40매를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