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만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원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웨이크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웨이크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웨이크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웨이크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웨이크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53』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1.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