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혹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09: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볼보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팔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치게 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6. 09:51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던 I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팔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치게 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여 뒤쫓아 간 위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