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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02: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운영의 ‘E 슈퍼마켓 ’에서 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 등 물품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돈이 없으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다가 계산대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면서 계산대를 부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산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02:18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과 함께 슈퍼마켓 밖으로 나왔다가 D과 그 처가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에 대해 G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를 내며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넌 뭐야, 경찰이면서 저 씨 발년하고 친척이야, 경찰이 뭔 데. ”라고 욕을 하며 팔로 G을 밀치고 손으로 G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CCTV 영상,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공소 기각 - 폭 행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18. 02: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마켓 ’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 등 물품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계산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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