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2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6: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과거 위 호텔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한 공구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공구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니 미 씹이다. 너한테 는 존대말 안 쓴다.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너 앞으로 영업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텔에 투숙하려는 손님들이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4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