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450』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0. 06:10 경 안성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함께 있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나가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2회 세게 걷어찼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20. 06:10 경 위 E 옆 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주차금지 입간판( 세로 약 1m, 가로 약 30cm) 을 집어 들고 위 매장의 유리창 및 유리 출입문을 수차례 세게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G 매장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앞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주차금지 입간판을 집어 들고 위 매장의 유리창을 수차례 세게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2. 20. 06:35 경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성 경찰서 공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체포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위 지구대 입구에 있는 자동 출입문을 오른발로 2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을 수리 비 약 12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08:55 경 위 공도 지구대에서 안성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찰관에게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발로 사무용 파티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