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15. 22:15 ~ 22:45경 사이 서울발 포항행 KTX 산천호 제819호 열차가 서울-대전역간 운행중일 때 특실인 13호차 10BC석에 앉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수의 승객들이 항의를 하자 피고인 A는 승객들에게 “씹할 놈들 조용히 해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씹할 놈” 등 수회에 걸쳐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4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고, 자켓과 와이셔츠 단추 2개가 떨어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할퀴듯이 1회 때리고, 왼쪽 가슴부분의 호주머니를 명찰과 함께 손으로 잡아당겨 상의 주머니가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승차권검사, 여객안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유니폼,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