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드단12853 이혼 등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양산시
등록기준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김BB ( * * * * * * - 2 * * * * * *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대구
변론종결
2016. 4. 22 .
판결선고
2016. 5. 13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3. 2. 21. 혼인신고
나.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 (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
피고는, 사실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 자신은 자궁암 3기이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 ' 는 취지의 편지로 원고를 기망한 채 2015. 4. 25. 경 가출하여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그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 도로 파탄되었다 .
다. 위자료
위 이혼사유,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 000, 000원으로 정함 . 2. 일부기각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 % 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
3.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판사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