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09 2018가단113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장수군 D 답 1,099㎡와 E 답 388㎡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주문 제1항 기재 각 답 중 1/3 지분을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답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실, 위 각 답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답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각 답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