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6가단1047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D 답 1,00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당진시 D 답 1,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