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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31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8. 10:00경 원주시 만대로 16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의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원고 차량 진행 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108,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는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었고 좌회전을 하여 소로 쪽에서 대로 쪽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행 방향 오른쪽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왼쪽 소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대로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무시한 채 좌회전을 감행하리라고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충격 장소, 차량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황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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