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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나53152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5315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선아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은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가소1870667 판결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8. 10:00경 원주시 만대로 16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의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원고 차량 진행 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108,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는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었고 좌회전을 하여 소로 쪽에서 대로 쪽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행 방향 오른쪽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왼쪽 소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대로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무시한 채 좌회전을 감행하리라고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충격 장소, 차량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황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왼쪽 차로에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의 주장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10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2019. 6. 25.(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원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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