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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한 건당 6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배송상자를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상자를 받아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자신이 배달하던 물건이 타인 명의 접근매체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E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하여 이를 취합한 후 같은 달 26. 00:1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어 불상의 수거책이 위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챗 대화내용(B)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24시간이 모자라)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상자를 운반하는 동안에는 그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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