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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7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챗 사이트에 올린 일당 15만 원∼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챗 단체 대화방[C]에 자신의 여권과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되는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은행에 방문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정확한지,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한 후에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선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부천 중동역 인근 빌라 우편함에 투입하기로 정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강제추방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건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01:03경 서울 금천구 D건물 우체통 밑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달책인 E이 가져다놓은 상자를 수령한 후 그 상자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F)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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