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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9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구인ㆍ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로 마련된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일이다.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택배 배달 기사를 통하여 D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 1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맵 검색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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