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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07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 시행 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8.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의 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장 E과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매월 2,100만 원씩 5년 간 12억 6,000만 원의 용역 비를 받고 위 정비사업에 관한 전반 업무를 위탁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추가),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9호, 제 6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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