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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1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주 F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 대행자이다.

1. 피고인 A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성 검토 및 사업 시행인 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 시행 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시행 자인 청주 F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G과 ‘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시행인 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G과 사업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업 시행 대행 및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9호, 제 6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7 조, 제 85조 제 9호, 제 6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승인 받은 추진위원 회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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