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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04 2015나22390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3,277원, 원고 B에게 12,556...

이유

... 정산한다.

2.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한다.

3. 연차수당은 상여기초금액 ÷ 183HR × 8HR × 150% × 잔여 일수로 산정한다.

제11조(일할 계산 방법)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기본급 및 제수당을 급여 계산 기준월의 총 일수로 나누고 해당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4조(근태 감급) ① 월급여 구분 산출산식 비고 결근 기본시급 × 8HR × 결근 일수 제수당 × 결근 일수 ÷ 월 근로 일수 결근 기간 중 주휴일은 결근 일수 산정에 포함 지각, 조퇴 (기본급 제수당) ÷ 240HR × 해당 시간 10분 단위 계산 ② 정기 상여금 근태 현황 근태 감률 비고 7일 이상 결근 결근 일수 결근 기간 중 주휴일은 결근 일수 산정에 포함 12일 이상 지각, 조퇴 -10% 일수 산정은 지각/조퇴 회수에 7일 미만 결근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 7~11일 지각, 조퇴 -5% *주) 정기 상여금의 근태감률 적용은 6월(1월~6월), 12월(7월~12월) 상여시 기준율 50%에 대하여 적용하며, 병가기간은 결근일수에 포함한다. 제18조(중도 퇴직자 ① 퇴직 당월의 급여는 공통직의 급여는 기본급은 전액 지급하고, 제수당은 일할 계산하며, 시급제의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정기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첨부

1. 제수당 지급기준 (2) 생산직 제수당 수당 명칭 금액 대상 및 기준 품질수당 ~14호 - 생산직 전사원 (대상 호봉 도달 시) 15~26호 30,000 27~52호 75,000 53호 이상 175,000

다. 피고의 임금관리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관리협정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모두 근속연수 1년 이상의 27호 내지 52호 사이의 호봉 대상자로서 원고들의 2015. 3. 25.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3.목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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