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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6다56441
구상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들이 2015. 2. 13.경 이 사건 모텔 및 부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믿고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의 점유를 회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점유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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