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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20다230888
유언효력확인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유언효력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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