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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86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3:50경 위 사우나의 남탕에서 목욕을 하고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60세)을 깨우고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항문 부분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경과) [피해자인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지구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한 후 경찰관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사지 중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잠깐 잡고 눌러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면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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