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6:3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47세)으로부터 안마를 받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며 사정을 유도하였는데 사정이 되지 않자 그대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그 곳에 있던 바둑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