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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314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7.04㎡를 철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A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위 A리의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여 형성된 주민공동체이다.

나. 구미시 C 대 8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D동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52. 3. 31. 지적복구되어 ‘E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0. 1. 귀속을 원인으로 선산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선산군은 그 후 피고와 통합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가단11989호). 위 판결에 따라 선산군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기존 소유자인 ‘E동’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2010. 11. 15. ‘A리마을회’로 변경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79년경 선산군의 특별지원금 1,500,000원, 주민부담금 1,680,000원으로 1층 건물 163㎡가 신축되었는데, 1980. 9. 17. 건축허가, 1985. 5. 17.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90년경 2층 81.28㎡가 증축되었고, 2010년경 구미시가 34,380,770원을 지출하여 3층 66.65㎡가 증축되었다. 라.

선산군이 1994. 11. 30.경 원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경로당 47.04㎡가 증축되었는데, 현재 노후되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구미시 F 토지에 경로당 건물이 신축되어 현재 주민들은 새로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7. 10. 30. 접수 제5809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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