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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305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새마을회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새마을회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A는 530여년 전에 C가 개척한 이래 1609년 D이 E을 이건한 후 ‘F’이라 불리다가, 1914년 B와 함께 ‘G’으로 개칭되었고, 1950년대 중반에 ‘H’으로 나뉘었으며, 1988. 7. 1. 선산군 조례에 의하여 ‘A’로 개칭되었다.

나. 구미시 B는 1215년경 I가 개척한 이래 ‘J’이라 불리다가 1914년 A와 함께 ‘G’으로 개칭되었고, 1950년대 중반에 다시 ‘K’으로 나뉘었으며, 1988. 7. 1. 선산군 조례에 의하여 ’B‘로 개칭되었다.

다. 구미시 A 주민들은 각자 공동의 편익과 복지, 친목도모를 위하여 한가위나 설, 대보름에 동장 또는 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마을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그 공동체 이름을 ‘H’, ‘H회’, ‘A회’, ‘H새마을회‘ 등으로 칭해오다가 2015. 7. 26. 그 명칭을 원고 A새마을회(이하 ’원고1‘이라 한다)의 명칭인 ’A새마을회‘로, 구성원을 A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표자를 이장으로 하는 회칙을 작성하였다. 라.

구미시 B 주민들은 각자 공동의 편익과 복지, 친목도모를 위하여 한가위나 설, 대보름에 동장 또는 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마을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그 공동체 이름을 ‘K’, ‘K회’, ‘B회’, ‘K새마을회‘ 등으로 칭해오다가 2015. 7. 19. 그 명칭을 원고 B새마을회(이하 ’원고2‘이라 한다)의 명칭인 ’B새마을회‘로, 구성원을 B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표자를 이장으로 하는 회칙을 작성하였다.

마.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과 환지 전 경북 선산군 L 토지(1971. 6. 1. M 토지로 환지되었다가 2013. 6.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G’ 명의로 사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2호로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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