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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142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7. 22:5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산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숏다리 안주 2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16: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소형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 금액 미상의 현금을 서랍에 빼두었다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5.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위 A에게 물건을 훔친 것을 문제삼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위 E에게 “왜 내 딸이 물건을 훔쳤다고 하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CCTV를 보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D마트와 벽이 없이 연결된 F약국에서 일을 하던 E의 남편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우산을 들고 G의 얼굴에 겨눠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처방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손님 10여명이 처방을 늦게 받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 G의 약국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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