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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29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1: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들어와,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하며 침대 위에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침대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였다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원무과 직원 피해자 D에게 “병원 위생이 불청결하다. 좆같은 병원 다있네. 너거 애미 애비도 이런데 눕힐 수 있나.”라고 고함을 치고, 진료비에 대해 듣자 “아픈데 쫓아 낼거냐. 이 병원 좆같네. 돈 없으면 진료도 안되나”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간호사 피해자 E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고함을 치고, 간호사 피해자 F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진료보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등 첨부)에 첨부된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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