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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7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1:4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40분간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요양병원 2층에서, 동 병원 211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을 퇴원시키겠다며 침대를 빼내고, 로비, 간호사실을 돌아다니면서 근무 중인 간호사 및 요양사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다 빠져.’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의자 및 소파를 엎어 버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복도 벽을 치고, 복도 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고, 간호사실 접수대를 손으로 내려지고 울부짖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층 간호사 및 간병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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