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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0:59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이유로 내원하여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병원 간호사 D이 원무과에 접수 하라고 말하자 위 D에게 " 아픈데 무슨 접수냐,

지금까지 받아 온 기록이 있으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 간호사 너는 꺼지고 의사를 데리고 오라 ”며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신분증과 카드를 꺼내

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복부를 치고, 발로 복부 부분을 2회 차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usb 등)

1.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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