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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정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3:42경부터 03:52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병원 5층 병동 간호사 스테이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위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피고인의 아들 E의 증상에 대해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못했다며 따지다가 “맹장 진단도 똑바로 못하고 뭐했냐 ”, “돌팔이 의사 당장 불러와”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아침에 다시 찾아오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당장 데려와”라고 고함을 치고,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달라는 피해자와 다른 환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소리가 큰데 뭐 어쩌라고”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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