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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정122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프렌 차 이즈 커피숍인 D 점을 운영하다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와 프렌 차 이즈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1. 9. 07:00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레 시피 북을 가져갔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점에 들어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레 시피 북을 찾았으나 레 시피 북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F 레 시피 북 1권을 마음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 자가 관리하는 레 시피 북을 가져간 경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져간 피고인의 레 시피 북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레 시피 북( 이하 ‘ 이 사건 레 시피 북‘ 이라고만 한다) 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절도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는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는 바(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뒤 피해 자가 피고인 점포에 있던 레 시피 북을 회수한 점,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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