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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10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복어 그림 사용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고 이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복어 그림을 정식으로 저작물로 등록한 후 그림을 넣은 액자 등을 유상으로 다른 복어 음식점 등에 판매까지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복어 그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복어 그림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복어 그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복어 납품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영업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복어 그림의 무상사용을 허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복어 그림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던 피해 자가 음식점 개업 무렵인 2015. 3. 9. 경 이 사건 복어 그림이 들어 있는 액자를 여러 개 가지고 와서 갑자기 유상사용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에 반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원본에 비해 품질이 상당히 낮은 견본 그림의 스캔ㆍ복제본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제 3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복어 그림을 판매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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