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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45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주된 피해 보험회사인 배상 신청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잉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교부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매우 큰 금액 임에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횟수 및 수법, 편취한 보험금 총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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