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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4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H, I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사실이 있지만 전체 피해금액, 피해자 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1 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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