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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224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380만원을 더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 규모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쪽 18, 19 행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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