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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7노341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어폰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게 한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강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장 안에 머문 시간도 70분이 되지 않는다( 감금 부분).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나. 검사 양형 부당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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