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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노3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 금형 2회)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100km 가 넘으며,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부수처분도 병과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만 유예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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