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옆에서 가 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며,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2012년 경 처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왔다.
이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미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