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 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 취지를 몰각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만취상태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 과하였다). 게다가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중에 재차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29%),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고 판단된다.

각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 F과도 원만히 합의 해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 심에 새롭게 현출된 양형 인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