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 우만 동 )에 있는 수원 구치소 가동 4 층 B에서, 피고인의 거실이 위 B로 변경되어 짐을 정리하던 중 같은 거실 수형자인 피해자 C( 여, 35세) 가 피고인에게 거실에 있던 다른 짐을 왜 함부로 치우냐
는 취지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자)
1. 피해자,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