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7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0:20 경 용인시 처인구 풍 덕천동에 있는 광명 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53번 길 5에 있는 여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피고인이 2002년 경부터 2005년 경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