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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 문로 69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007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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