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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5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 C(36 세) 는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7. 4.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 가동 7 층 D에 함께 수용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16:50 경 위 수원 구치소 가동 7 층 D에서, 피해 자가 인원 점검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국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C 부상 부위 촬영사진 1부, 국 그릇 등 증거사진 1부, 피의자 C의 의무 기록부 1부, 수용 거실 이력 조회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의 특수성 및 상해의 정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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