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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0 2019가단261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여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D 유한회사는 2005. 5. 13.경 금융기관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9318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3. 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 유한회사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101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1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1,635,443원 및 그 중 24,378,443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D 유한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양도인을 대리하여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이 사망하여, 그의 처 F이 3/11 지분, 자녀인 G, H, B, 피고가 각 2/11 지분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5. 6. 1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5. 7. 21.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4) B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 1, 3, 5,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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